장애인 증명서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암환자는 세법상에 한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연말정산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호사실에 요청해서 제증명창구에서 발급받았는데 기간을 2019년 시작으로 기재해 또 다시 왔다갔다함.
엄밀히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기간이 써있고 병원마다 1년단위로 발급해주는 곳, 5년 한번에 발급해주는 곳 제각각인데 매년 번거로우니 얘기하면 5년치 해준다던데 내가 다니는 병원은 5년치 한방에 줬다. 물론 해당기간은 중증환자 기간동안이다.
전원한 병원에서도 발급가능.
발급주체는 의사권한이며 규모에 따라 간호사가 해주기도 하는듯.
이번년도부터 실비보험 환급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공제제외되니 참고.
암환자는 세법상에 한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연말정산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호사실에 요청해서 제증명창구에서 발급받았는데 기간을 2019년 시작으로 기재해 또 다시 왔다갔다함.
엄밀히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기간이 써있고 병원마다 1년단위로 발급해주는 곳, 5년 한번에 발급해주는 곳 제각각인데 매년 번거로우니 얘기하면 5년치 해준다던데 내가 다니는 병원은 5년치 한방에 줬다. 물론 해당기간은 중증환자 기간동안이다.
전원한 병원에서도 발급가능.
발급주체는 의사권한이며 규모에 따라 간호사가 해주기도 하는듯.
이번년도부터 실비보험 환급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공제제외되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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