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가 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급여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비급여는 여전히 100%로 해당안됨. 등록일은 30일 이전까지 지정가능하지만, 30일이후는 신청일을 등록일로한다.

조직검사 결과 통보일날 산정특례신청에  내용은 보지 못하고 사인만했는데 신청할때 조직검사일도 아니고 통보일도 아닌 날짜로 소급등록한다고 했고 그날 진료비를 재결재했다.

조직검사날 검사비가 좀 많이나와서 조직검사날로 등록일을 해주면 부담이 적을텐데. 검사일로부터 통보일까지 3주가량 시간이 뜨니까 그사이에 진료받은것도 없고 등록일까지도 2주정도 차이가 났다. 조직검사일이면 경제적으로 통보일이면 시간이라도 벌텐데 정말 이도저도 아닌날짜에 접수처나 간호사가 등록일을 정하는게 아닌 주치의가 내는건데 검사받는 동안 외래는 없고 곧 수술가까이에 잡힌 외래에 이미 소급가능한 등록일이 지나버렸다. 그럼 조직검사 통보일이라도 변경해 2주라도 기간을 더 벌자 싶었는데 공단에 문의한 결과.

확진일은 검사판독일을 말하며, 등록일까지는 (일일히 서류확인하기 어려우니) 의사 재량껏 승인해주나본데 만약, 신고된 등록일을 정정하려면 챠트등 서류를 내서 판독일을 확인해서 정정 해준다고함.

암판정만해도 청천벽력인데 그전검사비용까지 소급해주지...  슬프다.
판독일과 조직검사통보일 사이가 멀면 차라리 통보일자로 등록일로 하는게 낫네. 손해다.

WRITTEN BY
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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